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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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남원사랑시민제도의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인구 유치를 위하여 남원누리시민을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의 주민과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사랑시민제도 명칭 변경(남원사랑시민제도 ⇒ 남원누리시민제도) (의미)남원에 역사・문화와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나. 남원누리시민 확대에 관한 규정 (안 제2조제3호) 다. 남원누리시민증 확대에 관한 규정 (안 제2조제4호) 3. 입법예고기간 : 2024. 4. 16. ~ 2024. 5. 06.(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4년 5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기획실장)에게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획실 생활인구TF팀장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2), 이메일(ceolee79@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획실(☏063-620-68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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