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평생학습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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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평생학습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에 불부합한 사항을 정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여 주민들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개정된 인용 조항 반영 (안 제2조, 제17조, 제30조) 나. 평생교육협의회 임기 및 구성원 일부 변경 (안 제7조) 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의무지정 (안 제29조) 라.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면제기준 일부 변경 (안 별표 1) 마. 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기준 일부 변경 (안 별표 3) 3. 입법예고기간 : 2024. 3. 11. ~ 2024. 3. 1. (21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육체육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dani525@korea.kr), fax(063-620-6708)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063-620-5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남원시 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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