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축제행사장 셔틀버스 운영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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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축제행사장 셔틀버스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가. 행사구역 내 차없는 거리를 조성 및 운영함에 따라 관광객들의 축제장 방문의 어려움과 교통 약자의 교통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함. 나. 대표축제 개최에 따른 외부 관광객들의 원활한 축제장 유도를 위해 교통 편의 대책 강구 필요. 2. 주요내용 가. 목적,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셔틀버스의 운영 (안 제3조) 다. 셔틀버스의 운행 노선, 운영범위 (안 제4조, 안 제5조) 라. 셔틀버스의 이용 대상자 (안 제6조) 마. 홍보 (안 제7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1. 26. ~ 2. 16.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관광과장)에게 2024. 2. 16.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차네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남원시청 관광과(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라. 의견 제출방법: 직접방문, 전자메일(sj1919@korea.kr) 등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관광과(☎ 063-620-57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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