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통지구 주차타워 안전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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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통지구 주차타워 시설 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도통지구 주차타워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3. 설치목적 : 시설 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CCTV 추가설치 4. 설치장소 : 23개소(40대) /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5. 예고기간 : 2024. 1. 23. ~ 2024. 2. 13.(21일간) 6. 공고방법 : 남원시청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2. 13. 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 우편과 팩스로 의견제출 시 도착여부 확인 다. 제출서식 : 붙임 라.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마. 제출 및 문의처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재정과 (☎ 063-620-6317, Fax 063-620-6710) 바.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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