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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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됨에 따라 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제명 및 조항 정비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19조, 안 제22조) 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법 다양화 (안 제10조제4항) 다. 간사 근거 삭제 (안 제12조, 안 제20조제2항) 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삭제 (안 제23조제6항ㆍ제7항) 마.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규정 신설 (안 제24조의2, 안 제25조제3항, 안 제27조제2항) 바. 시범실시 대상 읍면동 확대(안 부칙) 3. 입법예고기간 : 2024. 01. 23. ∼ 2024. 02. 12.(20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2024년 02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tmdwjd12@korea.kr), fax(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행정지원과 행정팀(☎063-620-606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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