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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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인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은의 집(남원시 문오로 439 일원)’을 노인보호구역 지정함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정위치 및 취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남원시 교통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대상 : 보은의 집(남원시 문오로 439일원) 나. 예고기간 : 2024. 2. 7. ~ 2024. 2. 27. (20일간)
붙임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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