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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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 다른 위원회 대행 근거 신설(안 제10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7. 19. ∼ 2024. 8. 9. (21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bechris@korea.kr), fax(063-620-6823)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063-620-682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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