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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지리산허브밸리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원예산업과
  • 행정전화번호 :063-620-4895
  • 등록일 :2024-09-06
  • 조회수 :4240

지리산허브밸리 시설 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CCTV 추가설치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지리산허브밸리 CCTV 추가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3. 설치목적 : 시설 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CCTV 추가설치

4. 설치장소 : 붙임 공고문 참조

5. 예고기간 : 2024. 9. 6. ~ 2024. 9. 26.(21일간)

6. 공고방법 : 남원시청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9. 26. 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 우편과 팩스로 의견제출 시 도착여부 확인

  다. 제출서식 : 붙임1, 2

  라.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마. 제출 및 문의처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원예산업과   (☎ 063-620-4895, Fax 063-620-6745)

  바.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