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 예고 | |||
---|---|---|---|
|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저수지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대상지 : 붙임 공고문 참조 3.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3. 28. ~ 4. 17. (20일간) 4. 공고방법 : 남원시청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및 게시판 5.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청 농정과 방문,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1) 우편 : (우)55783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남원시청 농정과) 2) 전화 : 063) 620-6391 ․팩스 : 063) 620-6713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