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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행정전화번호 :063-620-6577
  • 등록일 :2024-03-29
  • 조회수 :294

남원시청 및 도통동 주차타워 일원에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원시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2. 취 지

교통통행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차량흐름 개선 등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주차단속을 확대하여 불법 주․정차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시가지 도로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설치 운영목적

남원시 도통지구 주차타워 주변 불법주·정차 사전예방으로 보행자 보호 및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해 고정식 CCTV를 운영하고자 함.

5. 설치장소 (2개소)

  가. 남원시 도통동 546번지 부근(남원시청 동문출입구 주변)

  나. 남원시 도통동 546번지 부근(털보식당 주변)

6. 시 행 청 : 남원시청

7. 행정예고(공고)기간 및 공고방법

  가. 예고(공고)기간 : 2024. 3. 29. ∼ 2024. 4. 18.(21일간)

  나. 공고방법 :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원시 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의견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운영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 063-620-6718)

  다. 제 출 처 : 우)590-701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통과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원시청 교통과 교통시설담당자(전화 : 063-620-6577)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