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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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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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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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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