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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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 목적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영상 · 음성기록장비) 운영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사 업 명: 남원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3. 공고기간: 2024. 3. 5. ~ 2023. 3. 25.(20일간) 4. 의견제출: 2024. 3. 5. ~ 2023. 3. 25.(20일간) 5. 공고방법: 남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namwon.go.kr/) 게재 6. 관련 법률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기타사항 : 행정예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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