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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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혈액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남원시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혈액관리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안 제1조∼안 제2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02. 07. ~ 2024. 02. 27.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보건소장)에게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66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보건소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31-5931), 직접방문, 전자메일 (psysno80@korea.kr) 등 5.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보건지원과 담당자 심남옥 (063-620-791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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