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남원시 마을방범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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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마을방범용 CCTV 추가 설치 2. 설치목적 : 범죄예방을 위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3. 행정예고방법 : 남원시청 홈페이지(http://namwon.go.kr) 4. 행정예고기간 : 2024. 6. 4. ~ 6. 24.(20일간) 5. 설치예정지 : 붙임1 참고 6.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원시 안전재난과로 방문, 우편 또는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 제출기간 : 2024. 6. 4. ~ 6. 24.(20일간) 라. 제출 및 문의처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063-620-6937 , 팩스 063-620-6747)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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