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활력공작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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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역활력공작소 CCTV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내용 - 남원시 지역활력공작소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나. 설치장소 : 남원시 인월면 인월장터로 53 다. 예고기간 : 2024. 6. 18. ~ 7. 8.(20일간) 라. 문 의 처 : 남원시 농촌활력과 063-620-6686, Fax 063-620-6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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