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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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이유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문화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남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남원문화재단 목적 및 대상 사업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나. 재산, 정관, 임원, 이사회 운영사항 등 규정 (안 제5조∼안 제10조) 다. 수익사업, 운영 재원, 지도ㆍ감독 등 규정 (안 제11조∼안 제17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1. 22. ~ 2. 11. (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4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문화예술과장)에게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anenjn@korea.kr), 팩스(063-620-6707),직접 방문 등 5.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지원팀(☎063-620-68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 임 :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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