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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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봉초등학교 일원을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명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를 위한 행정예고 2. 취지 및 목적 : 남원시 운봉초등학교 일원을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 하고자 함.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예정구간 4. 공고기간 : 2024. 2. 14.(수) ~ 2024. 3. 5.(화) [21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3. 5. / 기간 내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2024년 3월 5일 18:00 도착분까지 인정) 다. 기재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라. 제출내용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의견내용등 마. 제출 및 문의처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통과 교통시설담당 (☎063-620-6577, fax 063-620-6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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