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제1·2주차장, 시장4가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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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제1·2주차장 및 시장4가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주차편익제공 및 쾌적한 교통 환경 확립을 위하여 『남원시청 제1·2주차장, 시장4가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시행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제47조 규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남원시청 제1·2주차장 및 시장4가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발생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하여 주차회전율을 향상시켜 이용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나. 「남원시 주차장 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제47조(예고방법 등) 3. 공고기간 : 2024. 1. 26. ~ 2. 16.(22일간) 4. 공고방법 : 남원시청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게재 5. 시 행 일 : 2024. 5. 1.(수) 예정 6. 유료화 개요 : 붙임 공고문 참조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남원시청 교통과 가. 제출양식 : “붙임”의견제출서 나. 제 출 처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5층 교통과 교통시설팀 다. 문의사항 : 전화(063-620-6985) / 팩스(063-620-6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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