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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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1. 27. ~ 2024. 2. 16.(20일간) 3.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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