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콩 안전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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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콩」방문 및 이용하는 관광객과 시민의 시설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예방 및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콩」안전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목적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콩」 방문 및 이용하는 관광객과 시민의 시설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예방 및 4. 설치장소 : 남원시 어현동 774, 775 / 19대 5. 예고기간 : 2024. 1. 19. ~ 2024. 2. 8.(21일간) 6. 공고방법 : 남원시청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 19. ~ 2024. 2. 8.(21일간)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 우편과 팩스로 의견제출 시 도착여부 확인 다. 제출서식 : 붙임 라.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마. 제출 및 문의처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 063-620-5665, Fax 063-620-6834) 바.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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