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소통과참여

시험채용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남원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행정전화번호 :0636206567
  • 등록일 :2024-09-06
  • 조회수 :4431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존속기한(안 제5조의2)(현행) 2024년 12월 31일 (변경) 2029년 12월 31일

3. 입법예고기간 : 2024. 9. 6. ~ 2024. 9. 26. (20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통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insna77@korea.kr), fax(063-620-6718) 등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교통과(☎063-620-65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