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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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우리 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명예시민(도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명예시민(도민), 그 배우자와 자녀의 입장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 입장을 실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장료 면제 조항 추가 (안 별표1, 별표2) - 입장료 면제 대상에 명예시민(도민)증 소지자(배우자, 자녀 포함), 65세 이상 노인 추가 3. 입법예고기간 : 2024. 3. 11. ~ 4. 3. 4.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원예산업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원예산업과 자생식물육성팀(전화 063-620-62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가.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의견제출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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