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
---|---|---|---|
|
|||
「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 등의 자격기준 중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인구 유입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 양수자 등의 자격기준 중 거주기간 완화 규정(안 제3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안 제2조, 안 제7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2. 5. ~ 2024. 2. 25. 4. 의견제출 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통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gksgur1225@korea.kr), 직접방문 5.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교통과(☏063-620-6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붙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