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
|
|||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주민참여예산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분리·운영중인 위원회를 통합하여 주민 의견 수렴 활성화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 삭제 (안 제11조제2항3호) 나. 분과위원회의 설치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 삭제(안 제17조제3항) 다.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항 삭제 (안 제18조) 라. 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의회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 삭제(안 제19조제1항) 마. 재정 및 실무지원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 삭제(안 제20조) 바. 수당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 삭제 (안 제22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2. 1.. ∼ 2024. 2. 20. (20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획실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seul6633@korea.kr), fax(063-620-6702)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기획실 예산팀(☎063-620-6019)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