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소통과참여

시험채용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보건소
  • 행정전화번호 :063-620-7937
  • 등록일 :2024-01-31
  • 조회수 :188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대상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 신설 (안 제3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01. 31. ~ 2024. 02. 20.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0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 원시장(참조 : 남원시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5766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보건소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36-5931), 직접방문, 전자메일(aillow@korea.kr)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 담당자 이주희(063-620-793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