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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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내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 놀이터 및 에코큐브 개관에 따른 체험시설 이용료 징수 등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 수정 (안 제2조) 나. 입장료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07. 31. ~ 08. 09. (1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08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산림녹지과장)에게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1 백두생태교육장 전시관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직접방문, 전자메일(applekwang@korea.kr) 등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산림녹지과 백두생태팀 담당자 김의영(전화 : 063-620-57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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