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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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남원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로자 및 장애인의 개인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시설 개인사용료 감면조례안 신설(안 제12조 3항) 3. 입법예고기간 : 2024. 7. 27. ~ 2024. 8. 5. (10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육체육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dmsr5128@korea.kr), fax(063-620-6708)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063-620-56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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