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면행정복지센터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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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면행정복지센터 이용 민원인의 안전을 위하여 신규로 설치되는 CCTV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송동면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송동면행정복지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보안요건 충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목적 : 송동면행정복지센터 이용 민원인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4. 설치예정지 : 붙임 공고문 참조 5. 행정예고(공고)기간 및 공고방법 가. 공고기간 : 2024. 7. 4. ~ 2024. 7. 24. (20일간) 나. 공고방법 : 남원시청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동면 행정복지센터로 가. 제출기간 : 2024. 7. 4. ~ 2024. 7. 24. (20일간) 나. 의견서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다. 제 출 처 : 송동면 행정복지센터 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63-620-6724) - (우55793)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기길 56, 송동면 행정복지센터 마. 제출방법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바. 문의사항 : 송동면 행정복지센터(담당자 063-620-3868) ※ 제출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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