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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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2024년 노인보호구역(장승경로당) 정비사업 나. 사업규모 :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부스설치 1개소 다. 설치목적 :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라. 설치예정 장소 : 붙임 공고문 참조 마. 주관부서 : 남원시청 교통과(☎063-620-6985), 남원경찰서(☎063-630-0353)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 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예고기간 : 2024. 9. 6. ~ 2024. 9. 27.(21일간) 4. 공고방법 : 남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 게재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9. 27. / 기간 내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2024년 9월 27일 18:00 도착분까지 인정) 다. 기재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라. 제출내용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의견내용등 마. 제출 및 문의처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통과 교통시설담당 (☎063-620-6985, fax 063-620-6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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