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소통과참여

입법 행정예고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행정전화번호 :063-620-6823
  • 등록일 :2024-07-19
  • 조회수 :3873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상위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 대해「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른 위원회 대행 근거 신설(안 제10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7. 19. ∼ 2024. 8. 9. (21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bechris@korea.kr), fax(063-620-6823)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063-620-682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