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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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 대상 추가 (안 제6조 및 제7조) 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기 수정 (안 제8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7. 19. ∼ 2024. 8. 9. (21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welfare7942@korea.kr), fax(063-620-6711)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3-620-683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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