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남로 일원 노상주차장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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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시청남로(꾼호떡 일원) 노상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목 적 남원시 시청남로 일원에 노상주차장을 설치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방법 :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4. 노상주차장 설치 예정 현황 : [별표2] 위치도 참조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7. 10. ∼ 7. 30.(21일간)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남원시청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 2024. 7. 10. ~ 7. 30.(21일간) 다. 제출서식 : [별표1] 서식 참조 라.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 우편은 제출기한인 2024. 7. 30.(화)까지 도착에 한함. - 주소 : 우)590-701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통과 - 전화 : 063) 620 - 6577 - 팩스 : 063) 620 - 6718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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