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면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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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면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내 CCTV 설치 행정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내용 : 이백면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내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목적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CCTV 설치 4. 설치장소 : 남원시 이백면 입촌길 16(이백면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내) 5. 예고기간 : 2024. 6. 18. ~ 2024. 7. 7. (20일간) 6. 의견제출 : 의견서 작성 제출(방문, 우편, 팩스) 7. 문 의 처 : 이백면 행정복지센터(063-620-4046, Fax 063-620-6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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