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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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내용 : 남원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2. 설치장소 : 남원시 광치동 산223-1 및 713 3. 예고기간 : 2024. 8. 1. ~ 2024. 8.20.(20일간) 4. 예고방법 : 남원시청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5. 의견제출 : [붙임] 참조 6. 제출기한 : 2024. 8. 20.(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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