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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참여

무연분묘개장공고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예시) 분묘 개장공고○○차 (전북 남원시 시청로 ○○-○○)
  •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 등록일 :2018-01-25
  • 조회수 :7077

<무연고 개장공고 예시 : 아래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무연고 개장 공고 예시입니다.>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  ○○○○ 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 전북 남원시 ○○○○

2. 묘지 기수 : ○○ 기

3. 개장사유 : ○○○○ 위한 ○○○○ 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 개월

5. 개장방법

  가.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 개장

  나.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6. 안치장소 : ○○○○

7. 안치기간 : ○○년

8. 공고인 : ○○○

9. 공고인의 대행 신고처 : ○○○○○○○○

10.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분묘 위치 등 (첨부파일 참조)

 

○○○○년 ○○월  ○○일

 

위 공고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