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분묘 개장공고○○차 (전북 남원시 시청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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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개장공고 예시 : 아래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무연고 개장 공고 예시입니다.>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 ○○○○ 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 전북 남원시 ○○○○ 2. 묘지 기수 : ○○ 기 3. 개장사유 : ○○○○ 위한 ○○○○ 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 개월 5. 개장방법 가.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 개장 나.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6. 안치장소 : ○○○○ 7. 안치기간 : ○○년 8. 공고인 : ○○○ 9. 공고인의 대행 신고처 : ○○○○○○○○ 10.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분묘 위치 등 (첨부파일 참조)
○○○○년 ○○월 ○○일
위 공고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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