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건물내 정확한 위치확인이 가능해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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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그간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상세주소(동·층·호)를 등록할 수 없어서 우편물 생활 불편은 물론 긴급상황 시 응급기관으로부터 신속한 서비스를 받는데 한계가 있어 주소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세주소를 부여해왔다.
남원시는 지난해 상세주소 부여대상 100건 중 부여 목표율 8% 대비 21%에 해당하는 상세주소부여 실적을 올려 업무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이루었으며 기존에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이 별도로 부여신청을 한 경우에 상세주소를 부여했지만, 지난해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부여대상 건물 전체에 상세주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상세주소 직권부여는 신청이 없어도 기초조사와 소유자·임차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직접 동·층·호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해 상세주소 부여할 수 없었던 애로사항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사용이 확대되면 임차인 등도 개별적으로 별도 주소를 갖게 되어 정확한 우편물 수령은 물론, 위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위치 찾기가 가능하게 되어 시민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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