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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남원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각별한 주의 필요
  • 담당부서 : 건축과
  • 행정전화번호 :063-620-6592
  • 등록일 :2018-01-15
  • 조회수 :239

지역주택조합가입전주의안내.png

남원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조합원들의 피해가 다른 지역에서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방식 아파트에 대해 시 홈페이지에 주민 안내문을 게시 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되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토지 매입이 완료됐는지 꼭 체크하여야 하는데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기간이 수년이 걸리거나 토지매입 실패로 사업자체가 무산될 경우 자칫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토지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확보(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 되어야 한다.

 

또한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 대상지의 입지여건과 입주가능 시기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추진 가능성과 입주 시기 등에 대하여 보다 꼼꼼히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대상지의 주택건설 규모 등 계획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는 단순한 예상에 불과한 것으로 아파트 도면(조감도·평면도), 입주 시기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인지하고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절차 이행이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각종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실제 사업추진 규모나 내용은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도시 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하므로, 사업대상지의 기반시설 여건에 따라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에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대상지의 여건을 감안한 사업추진 가능성과 그 시기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다양한 피해사례가 있는 만큼 사업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