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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참여

시정소식(수어)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주간 수어시정소식(2024.7.9. ~ 7. 15.)
  •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 행정전화번호 :063-620-6042
  • 등록일 :2024-07-17
  • 조회수 :3776
자막내용

□ 행안부 ‘고향올래’ 공모사업 선정으로 생활인구 유입 선도

남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올래(GO鄕ALL來)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총 48개 지자체가 접수했으며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실무검토, 서면·현장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2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고향올래는 주민등록상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원시는 5개 분야 중 지역의 선호도가 높아 가장 경쟁이 치열했었던 ‘로컬벤처’ 분야에 선정됐다. 

 

남원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예정지 인근에 유휴시설로 남아있던 허브체험장을 청년층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복합 레지던스 공간으로 재창조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방소멸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 남원시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고향올래 공모사업’에 선정된 점은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의 자세로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정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남원시, 통합 RPC 설립 추진 ‘속도’

남원시는 쌀 공동브랜드 육성 및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RPC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통합대상인 남원·운봉·지리산·춘향골 농협 등 4개 농협은 지난 4월 남원시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RPC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추진협의회를 통해 남원시와 4개농협은 남원시 통합RPC 설립 추진 실무협의회,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통합RPC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남원시 식량산업종합계획(2024~2028) 수립한 대로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추진, DSC시설 구축,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원시는 통합RPC 추진 본격화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용역내용은 통합RPC 운영모델 수립, 실행계획 제시, 공동브랜드 및 마케팅 추진 등이 포함된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이번 16일 17일 당진, 서천 등 4개 지역의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 선진지 견학을 할 예정이며 통합RPC 설립 과정중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정보를 토대로 남원시 통합RPC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원시 웹툰 ‘향단뎐’ 조회수 100만 돌파

남원시와 ㈜리앙에이지가 공동 제작한 로맨스판타지 웹툰 <향단뎐>이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다.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웹툰 ‘향단뎐’은 남원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춘향전’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춘향전의 조연 캐릭터인 ‘향단’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대의 인물 ‘향기’가 춘향전 속 ‘향단’으로 빙의하며 일어나는 변사또와의 로맨스를 중심으로 작중 남원고을을 배경으로 한 일련의 사건들이 전개되며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고 있다. 

 

향단뎐은 역사와 현대를 연결하는 신선한 접근 방식과 캐릭터들의 감정선, 개그 요소 등을 토대로 많은 독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작품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이다. 플랫폼 평점 10점 만점에 9.9점을 기록, 누적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향단뎐의 성공으로 남원시의 문화적 자산을 널리 알리게 되어 기쁘다"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관광도시 남원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접수

남원시는 등록되지 않은 축산차량의 축산관계 시설 출입에 의한 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퇴비운반 등 19개 유형의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등록된 축산차량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축산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미장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GPS 고장 및 미작동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축산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차량을 등록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