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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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저는 오늘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사에 전화하여 "기타 공공용"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법령을 따지지 말고 그대로 용도로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공공용" 오늘 하루 종일.... "공공"이란 단어를 분리해보고 합쳐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다시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사에 전화하였습니다. 부영건설 처럼 아파트 조성사업 같은 공원 조성이 이루질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 공공"이란 것은 민간이 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지자체 밖에 없는 상황... 국토계획법 " 공공시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타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공공용으로 명의 변경을 하신건가요. 그것도 부족하여 대출사기에.... 경매까지... 특수강도/ 협박/ 체포/ 감금까지.... 이것도 부족하여 지금까지 통장정지까지 해 놓으셨습니다. 513015 통장 정지한 금융기관 담당자는 저 괴롭힌만큼 법 앞에서 처벌받게 할 거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도심속 주택조성사업"은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인생을 망쳐놓은 ..... 있을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연관된 조합원구성/ 공무원은 꼭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에서는 타인의 재산을 절도하여 공공용으로 신청한 범죄조직에 대해 고발하지 않을 생각인거 같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범위는 차이가 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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