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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농민과의 거래와 마트와의 거래의 차이
  • 작성자 : 김종록
  • 등록일 :2024-09-03
  • 조회수 :488
농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농민들에게 농산물을 구입했다면 농민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영수증 만으로도 식당들이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 이제는 농민들에게 구입했을시에는 식당들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식당사장님들은 마트로 가서 계산서를 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고 물어 보니...농민들에게 물건을 샀을 시에 이미 의제매입이 들어가 있어서 겹쳐져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지요....
농산물은 비과세 품목인데.....마트에서 샀을때는 혜택을 주고 농민들에게 샀을 때는 혜택을 않준다?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마트에서 구입했을시에도 혜택을 없게 만들던지....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야 식당사장님들도 농민들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꺼란 거죠...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부과세에 대한 비과세이지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는 아니지만....
그건 마트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지 농민들이 그것까지 고려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농민들에게 샀을때는 혜택이 없고 마트에서 샀을때는 혜택이 있다면...비과세의 의미가 없어 지잖아요..
말도 않되는 논리로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