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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참여

자유게시판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 작성자 : 김○○
  • 등록일 :2024-09-13
  • 조회수 :34
2010년 고지서에 "537번의 2호"

한국전력공사 로 기록된 문서에서 용도 " 기타공공용", "공동주택"

▶ 주거용 : 사람이 살 수 있는(거주할 수 있는) 용도. 안방, 화장실, 주방이 분리되어 있어야 함

▶ 호(戶) : 집을 세는 수. 예) 동탄에 주택 3만호를 짓기로 하였다.


※ 호(號) : 주어진 일련번호가 있을 때 사용.

예) 씨티극동아파트 101동 1106호, 태양연립 A동 301호

예) 천호동(千戶洞)의 재건축단지에는 500여호(戶)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였는데

우리는 그 중 101동 1106호(號)에 청약되었다....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명의인 변경"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너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냐....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갔던 상황.....

가짜 고지서도 남발, 스미싱도 남발,

당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누가 믿겠습니까

녹색건축물 조성을 하고 싶은가요

자연파괴(난개발)를 하면서 녹색 건축물을 조성 하는게 의미 있을까요

제 생계/ 명예..... 이 억울함은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최경식 시장님 201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거처럼 개발을 진행하시려면 멈춰 주십시오.

저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모두 조심하십시오.
저희 가족은 새마을금고를 거래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현재까지 농/축협에서 대출을 한 사실이 없으십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6조(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관공서가 체납처분(滯納處分)으로 인한 압류등기(押留登記)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權利移轉)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