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 [22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통합6권역(전북) 석면감리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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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 관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 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22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통합6권역(전북)석면감리용역 □ 주 소 : 남원시 노송로 1255-9(남원노암주공아파트) □ 작업내용 : 석면해체공사 [석면건축자재 면적 : 790.54㎡ □ 작업기간 : 2023.12.18. ~ 2024.02.29 □ 측정기관 : (주)우리이엔티 □ 측정일시 : 2022.12.21.~2023.12.29. □ 측정농도 : 기준치 미만(㎤) ※ 기준 : 0.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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