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 [수홍1제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석면해체 감리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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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 관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 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수홍1제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석면해체 감리용역 □ 주 소 : 남원시 대강면 섬진로 1602-70 □ 작업내용 : 석면해체공사 (석면건축자재 면적 : 1,394.60㎡) □ 작업기간 : 2022.12.05~2023.12.10 □ 측정기관 : 1차) (유)이룸환경기술, 2차) (주)알파석면연구소 □ 측정일시 : 1차) 2023.02.01. 2차) 2023.10.18 ~ 2023.10.19 □ 측정농도 : 기준치 미만(㎤) ※ 기준 : 0.01개/㎤
붙임 : 석면비산측정 결과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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