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작업 일정 공개 [23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통합5권역(전북) 석면감리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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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 23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통합5권역(전북) 석면감리용역 - 주소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노송로 1255-9 - 기간 : 2024.08.29.~2024.09.30. - 석면자재면적 : 1,15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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