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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보조금(자체) 지원사업 신청 공고
  • 담당부서 :대산면
  • 행정전화번호 :063-620-3945
  • 등록일 :2024-09-12
  • 조회수 :380

 2025년 지방보조금(자체) 지원사업 신청 공고


1.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지원대상 : 남원시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지방재정법 제17조)

❍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남원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지원범위

❍ 원 칙 : 보조사업비 지원

*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지원 가능

* (운영비)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 운영비와 사업비를 단일사업으로 혼합 신청 불가

❍ 운영비 및 사업비 기준단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2025년도 남원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입·세출예산 편성계획」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등 남원시 지급 기준 준용

3. 신청대상 : 법인 또는 단체, 개인


※ 지원 제외대상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보조금 법령 위반 등으로 과거 교부 제한 이력이 있는 부정수급자 및

중복 수급자 등


4. 사업 추진기간 : 2025. 1월 ~ 12월에 시행하는 사업

 

5. 지원절차

<공모형>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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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요구 및 부서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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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심의 및 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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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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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 심의

(예산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예산부서)


<비공모형>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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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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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관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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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심의 및 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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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확정 및 통보

(예산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예산부서)


 

6.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5. 9. 10. ~ 9. 27. / 17일간

○ 접수장소 : 남원시청 실․과․소 접수창구(근무시간 내 접수 09:00~18:00)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공익활동 실적(해당단체)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단체의 정관 사본 등

○ 신청방법 : 해당부서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문 의 처 : 남원시청 각 해당사업 실과소


※ 신청관련 서식은 남원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소통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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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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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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