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보조금(자체) 지원사업 신청 공고 | |||||||||||||||||||||||||||||||||||
---|---|---|---|---|---|---|---|---|---|---|---|---|---|---|---|---|---|---|---|---|---|---|---|---|---|---|---|---|---|---|---|---|---|---|---|
|
|||||||||||||||||||||||||||||||||||
2025년 지방보조금(자체) 지원사업 신청 공고 1.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지원대상 : 남원시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지방재정법 제17조) ❍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남원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지원범위 ❍ 원 칙 : 보조사업비 지원 *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지원 가능 * (운영비)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 운영비와 사업비를 단일사업으로 혼합 신청 불가 ❍ 운영비 및 사업비 기준단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2025년도 남원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입·세출예산 편성계획」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등 남원시 지급 기준 준용 3. 신청대상 : 법인 또는 단체, 개인
4. 사업 추진기간 : 2025. 1월 ~ 12월에 시행하는 사업
5. 지원절차 <공모형>
<비공모형>
6.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5. 9. 10. ~ 9. 27. / 17일간 ○ 접수장소 : 남원시청 실․과․소 접수창구(근무시간 내 접수 09:00~18:00)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공익활동 실적(해당단체)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단체의 정관 사본 등 ○ 신청방법 : 해당부서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문 의 처 : 남원시청 각 해당사업 실과소
|
|||||||||||||||||||||||||||||||||||
|